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5,596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702 기타 유연희 2012-12-17
96700 휴대전화 2012-12-17
96699 기타 최수정 2012-12-17
96687 휴대전화 신성규 2012-12-17
96686 생활용품 김향미 2012-12-17
96685 기타 천영미 2012-12-17
96684 생활가전 이지현 2012-12-17
96683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7
96682 기타 김수례 2012-12-17
96681 기타 배지선 2012-12-17
96680 유통 유진우 2012-12-17
96679 생활용품 김은경 2012-12-17
96678 기타 장시원 2012-12-17
96677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6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5 기타 서연주 2012-12-17
96674 생활용품 하승완 2012-12-17
96673 휴대전화 박영후 2012-12-17
96672 서비스 송경미 2012-12-17
96665 휴대전화 김슬기 2012-12-17
96664 자동차 김민재 2012-12-17
96660 생활용품 김태연 2012-12-17
96659 휴대전화 어효정 2012-12-17
96658 서비스 서원태 2012-12-17
96657 기타 이현주 2012-12-17
96656 서비스 고정현 2012-12-17
96655 생활용품

처리중

재문의
조현주 2012-12-17
96654 기타 박인서 2012-12-17
96653 유통 모본석 2012-12-17
96652 기타 soup1357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