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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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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은
  • 조회수 : 700회
  • 작성일 : 12-12-27 1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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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인터넷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저희 입장에서 급했던 제품이였기에 22일 판매자로부터 배송출발 확인을 하였습니다. 23~24일이면 도착하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주일에도, 그다음 24, 25, 26일에도 제품이 안와서 판매자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인터넷상에선 "배송완료"로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해서 오늘(27일) 동부택배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았다며 찾아가시면 된다 합니다. 임신중이여서 하루종일 집에 있는 저인데 늦은것도 모자라 연락한통 없이 경비실에 오늘에서야 맞겼다니요, 하도 어이가 없어 동부익스프레스에 민원을 넣었더니 파손된거 없으면 된거 아니냐 합니다. 큰소리 좀 친 후에야 한 직원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건을 찾아 저녁에 집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찮게 왜이러시냐며 던지다시피 놓고 그냥 가버리길래 말싸움이 오갔는데 끝내 기사인 자기는 아무잘못도 없으며 되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화를 내는것이였습니다. 원래 택배가 다 그런거라면서요... 수년간 택배이용 하였지만 동부는 거의 처음이였던거 같은데 어떻게 서비스가 이따위밖에 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글을 여기뿐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범위내에서 업체로부터 당한 이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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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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