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상한음식을먹고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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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에서 상한음식을먹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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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완묵
  • 조회수 : 5,231회
  • 작성일 : 11-11-11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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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성내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2개를 사먹었는데 유통기한지난거였어요  운전하다가 내려서오바이트를하고 바로가서따지고했는데  오늘까지설사가멈추지 않아서 입원한상태입니다  병원비며  일당을달라고하니  무슨공탁을건다  어쩐다하네요  이걸어케처리해야하나요 ㅠㅠ
영수증과  제품봉지는다가지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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