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성현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12-12-12 10:44:09

본문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6월에 속도 위반을 하여 2009년 10월에 과태료영수증과 등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깜박 잊고 범칙금을 못낸거에요!! 영수증도 분실하고 !! 지금까지 8년 넘게 운전하면서 범칙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이라 전혀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쯤 안내문이 한장 왔네요! 과태료가 미납되었으니 과징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3년 2개월만에 서면으로 나왔네요 !! 그러고 이틀후 똑같은 안내문이 한장 또  나왔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요!! 과태료 미납 안내문을 왜 3년 2개월만에 저희한테 보내주냐고? 답변은 한가지 예산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했고 법적으로 알려주는게 의무적인것이 아니라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신문고에도 올려보고 했지만 답변은 두가지!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 예산이 없어서 알려주지 못했다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요번 기회에 썩어빠진 경찰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과태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 가면서 과징금을 부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이런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요! 저와 똑같은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억울함을 고발합니다.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062 기타 토모토모 이재백 2013-01-08
102061 휴대전화 sky 김보형 2013-01-08
102057 서비스 ktx할인 하이티켓 강민정 2013-01-08
102055 기타 티켓몬스터 최지은 2013-01-08
102051 서비스 동부택배 장정호 2013-01-08
102047 유통 한진택배 조혜경 2013-01-08
102045 기타 롯데홈쇼핑 이경선 2013-01-08
102044 유통 한진택배 조혜경 2013-01-08
102043 기타 대한통운서서울사업소 김나현 2013-01-08
102042 기타 슈즈샷

처리중

운동화
정다희 2013-01-08
102041 기타 김성태복싱클럽 김여름 2013-01-08
102040 통신 SKT 양성숙 2013-01-08
102039 기타 엘롯데 여소영 2013-01-08
102038 건설 건설 슬픈야옹이 2013-01-08
102037 기타 스니커라인 오의영 2013-01-08
102036 생활용품 대한통운택배 신용오 2013-01-08
102035 기타 하나에너지 윤인애 2013-01-08
102034 기타 북세상 양영숙 2013-01-08
102032 서비스 GL익스프레스 정경희 2013-01-08
102031 기타 새이치과 박민기 2013-01-08
102030 자동차 장안동 자동차매매상 박세종 2013-01-08
102029 기타 오렌지 상사 김은정 2013-01-08
102028 자동차 현대자동차 방승우 2013-01-08
102027 생활가전 한일정수기 송희만 2013-01-08
102026 통신 행복천사 임학규 2013-01-08
102025 기타 GSshop 김준호 2013-01-08
102024 통신 kt 김은혜 2013-01-08
102023 기타 한진택배 보스컴퓨터 2013-01-08
102021 금융 주도주투자클럽 육형근 2013-01-08
102019 생활가전 cj오쇼핑 오득종 2013-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