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634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477 기타 임종연 2012-12-20
97476 자동차 주민기 2012-12-20
97472 기타 휴ㅠㅠ 2012-12-20
97471 기타 정재승 2012-12-20
97470 서비스 이혜진 2012-12-20
97469 생활가전 손민기 2012-12-20
97468 기타 오승현 2012-12-20
97467 기타 ㅠㅠㅠ 2012-12-20
97466 기타 김수빈 2012-12-20
97463 서비스 문선정 2012-12-20
97462 기타 임완진 2012-12-20
97459 생활용품 배남골 2012-12-20
97458 기타 조호성 2012-12-20
97457 기타 임완진 2012-12-20
97455 digital 손미옥 2012-12-20
97454 휴대전화 김항일 2012-12-20
97452 서비스 정은희 2012-12-20
97449 서비스 카리스 2012-12-20
97447 기타 임완진 2012-12-20
97446 식음료 하남숙 2012-12-20
97445 서비스 이재와 2012-12-20
97443 기타 메이 2012-12-20
97442 서비스 정우식 2012-12-20
97441 기타 곽혜정 2012-12-20
97440 휴대전화 박은정 2012-12-20
97439 기타 노승환 2012-12-20
97438 서비스 김태희 2012-12-20
97435 생활용품 박희영 2012-12-20
97433 식음료 이언주 2012-12-20
97429 서비스 한창훈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