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샵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돈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부샵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돈을 안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12-15 15:26:54

본문

여자는 피부다 피부샵에서 올해7월에 남편과 같이 피부관리를 받고 10만원을 내고 2회받고 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를 9월에 출산을 하여서 피부샵에 갈시간이 없고 아기가 예민하고 모유수유 중이라서 피부샵에 갈 시간이 있을것 같지 않아서 4만원을 달라고 원장한테 애기하였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BR>영수증을 써주신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지도 않고 무족건 안된다고만 하고 대충 팩이나 한번 올려주신것 가지고 절대 안된다면서 뭐 돈이 궁하냐면서 거지 취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BR>그딴식으로 말하지 말라는둥... 너무 사람을 모욕해서 화가나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씁니다.<BR>돈을 떠나서 용서가 되지않고 피부샵도 안되서 커피숍이랑 같이 한곳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아줌마들에 시끄러워서 피부를 받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장사가 안되고 언제 망할찌 몰라서 무서워서 환불해 달라는건데.. 잘하고 또 받고 싶음 저가 가죠? 너무 아프게만 하고 좋아지는것도 없고 뭐가 올라오고 못하시고 그래서 환불해 달라는건데..안된답니다. 억울합니다.<BR>그 원장 이름은 정&nbsp;** 연락처 010-8770-****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03 서비스 김성주 2012-12-14
95902 통신 심재신 2012-12-14
95901 식음료 이선정 2012-12-14
95900 건설 고선영 2012-12-14
95899 digital 김명호 2012-12-14
95898 생활가전 심현주 2012-12-14
95897 서비스 최유리 2012-12-14
95896 서비스 장규철 2012-12-14
95895 금융 생강이네 2012-12-14
95894 유통

처리

CJ택배
이수정 2012-12-14
95893 서비스 윤희진 2012-12-14
95892 기타 김미경 2012-12-14
95891 생활가전 김성식 2012-12-14
95890 유통 홍경림 2012-12-14
95889 유통 김회숙 2012-12-14
95887 기타 최정훈 2012-12-14
95884 통신

처리

LG U+
윤성민 2012-12-14
95882 서비스 어이없음 2012-12-14
95880 기타 김경화 2012-12-14
95878 서비스 황성원 2012-12-14
95876 기타 김정은 2012-12-14
95872 기타 함성림 2012-12-14
95871 기타 ㅇㅇㅇ 2012-12-14
95870 생활용품 김세희 2012-12-14
95869 생활용품 이수희 2012-12-14
95868 유통 한창석 2012-12-14
95865 서비스 이은경 2012-12-14
95864 서비스 신종현 2012-12-14
95863 유통 연종상 2012-12-14
95862 기타 홍인실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