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게임 결제관련 하여 고발할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엔타즈 ] 휴대폰 게임 결제관련 하여 고발할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환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12-26 16:12:50

본문

제가 엔타즈(카드캡쳐삼국지)에서 운영하는 게임을 하던중.. 이벤트 때문에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뽑기인데 처음에 5만원을 결제를 해서 원하는 카드를 뽑지를 못해서 그 카드를

뽑기 위해서 계속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쭈욱 결제를 해나가던중 (약 40만원치) 결제(휴대폰, 신용카드)

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진 제 욕심이니깐 좋은데 갑자기 결제 오류가 났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

그래서 문의를 할려고 전화를 하니깐 토,일은 근무를 안한다고 월요일날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날 메일로 문의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연결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KT)에 확인하여 이용요금 한도도 10만원으로 되어

한도도 3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결제가 되지가 않고 플레이스토어에 확인을 해야된다고 해서

플레이스토어측과 문의메일 그리고 전화까지해서 (48시간)이후 가능하게 해준다는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에도 연락을 하였으며, 다시 엔타즈측에 연락을 메일문의를 약 10회가량을 하였습니다.

안된다고 그러면 송금을 시켜줄테니깐 캐쉬로 바꿔달라고 하지만 엔타즈측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하였으며,

결제시도를 약 10일간 계속하여 (약 50회)를 하였으며, 엔타즈측에서는 플레이스토어측만 탓하면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으며, 17일 아침에 갑자기 되길래 다시 한번더 10만원가량을 투자를 하여 원하는 카드

를 뽑기위해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벤트가 바뀌면서 제가하던 카드뽑기 자체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타즈측에 연락을 해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어쩔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환불 또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여.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1. 이벤트(뽑기)를 하기 위하여 총 9장의 카드를 모아야됩니다. (40만원을 투자하여 8장카드를 모았습니다)

2. 갑자기(10일간)결제가 되지 않았으며, KT측(이용한도),플레이스토어,신용카드,엔타즈에 모든곳에 연락
    을 하였으며, 제가 조치할수 있는 모든 사항을 하였습니다.

3. 12월7 ~ 12월 17일 새벽까지 (12월 17일 10시경 결제가 되었음), 이벤트가 12월 17일 11시에 끝남.

4. 문의를 메일로 약 10차례가량 하였으며, 돈을 송금시켜줄테니 캐쉬로 달라는 연락까지 하였습니다.

5. KT측에서는 이용한도를 올렸으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용요금 납무는 12월 10일 완료하였음)

6. 신용카드측에서는 문제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용요금 납부는 12월 10일 완료하였음)

7. 약 50차례 가량 캐쉬구매를 시도하였으나 캐쉬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8. 그래서 엔타즈에거 연락을 하여 40만원치 뽑기를 하면서 나온 카드를 다 돌려줄테니 환급 신청을 하였음.

9. 환급이 안되면 보상 또는 이벤트 연장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게 한개도 없었습니다. 환불이 안되는 이유중 한개가 결재일이 1주일이 지났다는 내용 및

고객이 캐쉬로 환전을 하여 뽑기에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벤트 뽑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였지만 10일간 결제가 되지 않았으며, 송금시켜줄테니 캐쉬로 달라고

까지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KT측과 신용카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지 않아 제가 이용한 50만원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업체에 환불 관련 약관을 검토하시어 내용증명이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684 통신 봉양교회 이영국 2013-01-10
102682 서비스 삼성크린몰 공정은 2013-01-10
102679 기타 (주) 지마이더스 진성현 2013-01-10
102677 기타 니쁜스 진민숙 2013-01-10
102673 서비스 생기한의원 정연승 2013-01-10
102671 기타 니쁜스 이지영 2013-01-10
102670 유통 현대택배 박승연 2013-01-10
102669 생활용품 대한통운 민지현 2013-01-10
102668 기타 모빌리언스 정주영 2013-01-10
102667 생활용품 파란나라(헬로우핑크 김효정 2013-01-10
102666 자동차 현대 한동희 2013-01-10
102665 기타 아베코리아 정지영 2013-01-10
102664 통신 kt인터넷

처리중

사진 삭제
장은실 2013-01-10
102663 생활용품 가구아울렛 박상용 2013-01-10
102660 금융 삼성화재 서동섭 2013-01-10
102659 통신 kt인터넷 장은실 2013-01-10
102655 통신 kt인터넷 장은실 2013-01-10
102652 통신 kt인터넷 장은실 2013-01-10
102651 생활가전 로지텍 문철 2013-01-10
102650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0
102649 자동차 쌍용자동차 김종오 2013-01-10
102647 통신 김현희 김현희 2013-01-10
102646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김초롱 2013-01-10
102645 기타 옥션 강주희 2013-01-10
102644 기타 오피스존 이선아 2013-01-10
102643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완희 2013-01-10
102642 자동차 교보악사 김정열 2013-01-10
102641 생활용품 g마켓 amazon 정연석 2013-01-10
102640 유통 대한통운택배 이마리아 2013-01-10
102639 서비스 땡처리닷컴 정희숙 2013-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