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엄사중학교옆 계룡웰빙클럽 (찜질방&사우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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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이용권 ] 계룡시 엄사중학교옆 계룡웰빙클럽 (찜질방&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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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겸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5-02-03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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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에 계룡시 엄사면에 위치한 계룡웰빙클럽에서 찜질방이용권을 묶음으로 구입하여서 이용하고 남은 이용권을 가지고
얼마전에 입장할려고 제출했더니
경영자가 바뀌어서 단돈1원도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제생각에는 유통기한이 없고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마감시간이 저녁7시인가...8시인가로 ... 24시간 이용하던 찜질방이 아니어서
몇번 오고싶었는데 몰수없었고요.  막상 찜질방에 왔을때는 이용권을 가지고오지않아서 사용을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통기한은 없고 발행일자만 있는 찜질방이용권은 무효가되어 쓰레기가 되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어서
문의해보는것입니다.

물론 현재 계룡웰빙클럽 주인은 이전티켓 구입하신분들은 언제까지 티켓을 모두 소진하라고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공지를 본적도 없고
보통 찜질방영업을 인수인계할때는 찜질방이용권 선결제받고 판매한 번호가 있으므로 몇장을 발행했으면 몇장이 회수
안되었다는 장부가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사업주와 현금거럐가 있었을텐데... 일방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보라고 이용권내고 입장을 거절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장이나 남아있는 제 찜질방이용권은 금액으로 따지만 6만원정도인거 같은데
그냥 손해보는건 심히 억울하여 이글을 남깁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이용권은 무조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2025년 좋은날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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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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