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5,548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665 서비스 김청주 2012-12-14
95660 통신 신성철 2012-12-14
95659 금융 조혜숙 2012-12-14
95655 건설 양종승 2012-12-14
95653 생활가전 조승완 2012-12-14
95652 기타 서윤진 2012-12-14
95650 기타 강현철 2012-12-14
95645 통신 김규식 2012-12-14
95642 기타 강지영 2012-12-14
95640 식음료 박은옥 2012-12-14
95639 서비스 송제진 2012-12-14
95638 유통 hannah 2012-12-14
95637 식음료 임동훈 2012-12-14
95636 식음료 임동훈 2012-12-14
95635 기타 공선희 2012-12-14
95634 기타 양승하 2012-12-14
95633 기타 김광원 2012-12-14
95632 생활용품 김옥 2012-12-14
95631 식음료 정미선 2012-12-14
95630 기타 천자영 2012-12-14
95629 휴대전화 김유나 2012-12-13
95627 기타 정민승 2012-12-13
95626 기타 조희년 2012-12-13
95624 식음료 정미선 2012-12-13
95620 기타 김신옥 2012-12-13
95618 생활용품 남호부 2012-12-13
95617 생활용품 고수희 2012-12-13
95612 휴대전화 정재광 2012-12-13
95605 생활용품 고수희 2012-12-13
95604 기타 정인성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