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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호박마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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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영
  • 조회수 : 4,533회
  • 작성일 : 12-10-12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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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마차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원피스+바지+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BR>9/29일 주문하였는데 추석연휴가 기어 10/5일쯤 받아보았습니다.<BR>아무런 공지나 문자가 없이 자켓은 없더군요...인터넷쇼핑몰을 자주이용한터라 아...입고가 늦어서 따로보내다보다 햇습니다.<BR>원피스가 마음에 안들어 바로 환불해달라고 게시판에 글을쓰니 규정이 어쩌구 교환만되고 환불이 안된답니다<BR>고객센터는 전화아예안받고 게시판에 글남기니 3일이내에 빨리 보내야 환불해준답니다<BR>그런데 문제점 하나! 환불이란 단어자체를 못쓰게 금지어로 지정해놓았습니다 하하 웃기네요<BR><BR><BR>아무튼 10/9일 (자켓을받기전) 원피스를 반송하고 반송배송비 2500원을 동봉하지 못해 게시판에 카드결제에서 빼던지 따로 입금한다고 햇죠<BR>자켓은 그다음날 배송이 되었는데 마음에 그닥들지 않았지만 상도가 잇지싶어 그냥입기로 햇습니다.<BR><BR><BR><BR>그런데 인터넷쇼핑몰"호박마차"에서 7500원을 입금해야지...카드취소해준다네요<BR>그런 중요한 공지도 게시판글 리플로 남깁니다 속터지게! 문자나 전화한통하면 되는데<BR>게시판 메일들어가서 환불어떻게 되는지 5일째 이러고 있습니다.<BR><BR>횡설수설 정리하자만<BR>1.원피스+자켓+바지구매하여 189,300원(적립금 2000원 사용) 카드결제하였습니다<BR>2.자켓은 5일이나 늦게 따로오고 원피스를 먼저 반품하였습니다<BR>3. 원피스가격 72800원을 제외하여도 인터넷쇼핑몰 규정의 7만원이상 무료배송이 됩니다.<BR>4.그런데 인터넷업체에서 모든배송비를 물라고 하네요<BR>2500원(처음) +반송배송비 2500원+ 자켓배송비 2500원=7500원 ㅋㅋㅋ<BR>5. 분명 주문시 19만원이고 원피스를 제외하여도 11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문하였습니다.<BR>그런저는 처음 배송비는 물 필요가 없으며,<BR>6.인터넷쇼핑몰 귀책사유의 입고지연의 자켓을ㅍ 5일뒤에나 받았는데...<BR>한번도 공지나 문자도 하지않고 배송비 2500원을 또 물랍니다<BR>7. 그자켓을 구매하였는데도요<BR><BR>8. 제가 추가하여야 항 배송비는 2500원 원피스 반송비만 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가요?<BR>9. 또하나, 가입적립금이라고 2000원을 바로 사용할수 있어 사용하기 하였는데<BR>2000원이 빼고 원금액으로 결제가 지금 되어있습니다.<BR>10.인터넷쇼핑몰 마음대로 이렇게 환불한다고 적립금사용 빼고 배송비 다물라고 해도 되나요?<BR>11. 더답답한건 전혀 문자나 전화가 안됩니다<BR>12.해당쇼핑몰 들어가서 계속 글남기면 리플한줄달고...전혀 지금 환불해주기 싫은건지 <BR>한번 당해봐랴 약올리는 처사입니다<BR><BR><BR><BR>고발합니다- <BR>1.게시판에 환불이라는 단어 못쓰게 금지어 지정해놓은점<BR>2.배송비 자기들 마음대로 추가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는점<BR>3.가입적립금 2000원 소비자가 사용하였는데 쇼핑몰 마음대로 사용못하게 한점<BR>4.게시판에 좋은글밖에 못쓰게 하고 불만글 하나도 전혀 없어요 다 지웁니다!<BR>이거 리풀조작이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요?<BR>5.고객센터 전화연결 아예 안되며, 고객의견 무시하고 문자, 전화한통없이 모든상황 게시판 리플글로 남겨<BR>소비자 우롱하는점<BR><BR>5가지 점 고발합니다<BR>연락주세요~부탁합니다.<BR>고소인 윤** 83****** (010-*****) <BR><BR>해당쇼핑몰 호박마차- www.pumkin-couch.com<BR>운영자 박** <A href="mailto:apple4****@korea.com">apple4****@korea.com</A><BR>전화번호: 070-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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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원피스외 여러가지 의류구입후 원피스만 배송비 부담후 반송하셨는데 처음과 반송시 그리고 따로 배송된 의류에대한 배송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반송비외 배송비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볼수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촉구 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게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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