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NS홈쇼핑 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남희
  • 조회수 : 1,455회
  • 작성일 : 12-11-26 22:32:10

본문

ns 홈쇼핑에서 2012년11월 15일 현금으로 도마3종 셋트를구매 입금하여 택배사로 부터11월17일배송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아마 토요일이라 못 오나보다 생각했습니다.월요일이 되어도 안오기에 슬슬 짜증이 났지만 기다려보다 21일에는 홈쇼핑몰에 들어가보니 "배송완료"로 나와서 그때부터는 고객센터로 매일도 두번이나 보냈고 오늘 까지 3번 보냈습니다 .황당하고 기가막힌것은 첫번째메일답은 택배사 섭에 이상이있어 배송완료로 나왔다는 대답,두번째는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는데 바빠서 못왔다고 오늘은 홈쇼핑 상담원 "한문정",상담원은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어 본인전화번호도 알려주어 전화통화도하고 배송 할거라 하더니 지금시간에"신우정"상담원은 택배기사가 전화를 끊고 안받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과일(자두)를 구매하고 물건을 받았을떄 썩은것이(18~20개중9개.7개가 썩어서 날벌레들이 난리를 쳐서 사진을 찍어보내고서 교환받아 기분이상해 이곳에 올릴까하다가 늦게라도 교환이되어 참았는데 이건 택배기사에게 있다고 만 하지 앵무새처럼 죄송하다고 입에발린소리만 하는것 같아서 이럴땐 어디에다 물건을 받아야합니까? 번번히 상담원 말에 놀아나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354 서비스 이정 2012-12-17
96351 기타 최선영 2012-12-17
96348 유통 김동원 2012-12-17
96347 생활용품 최종완 2012-12-17
96346 기타 손우정 2012-12-17
96345 기타 박난희 2012-12-17
96344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17
96343 식음료 김진규 2012-12-17
96342 자동차 이미연 2012-12-17
96341 해결&감사글 신혜진 2012-12-17
96340 기타 pin0202 2012-12-17
96339 서비스 한동화 2012-12-17
96338 서비스 김세민 2012-12-17
96337 유통 박소영 2012-12-17
96336 기타 홍지선 2012-12-17
96333 금융 조현선 2012-12-17
96330 digital 서동민 2012-12-17
96329 서비스 조현훈 2012-12-17
96328 휴대전화 강대봉 2012-12-17
96327 휴대전화 oboq44 2012-12-17
96326 기타 김정현 2012-12-17
96325 서비스 김지훈 2012-12-17
96324 휴대전화 강미란 2012-12-17
96320 생활용품 박현정 2012-12-17
96318 유통 장미선 2012-12-17
96317 기타 송만용 2012-12-17
96316 기타 김진현 2012-12-17
96315 통신 김민수 2012-12-17
96314 기타 김시은 2012-12-17
96312 식음료

처리중

택배물건
조연아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