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에만 급급하고 환불정책 형편 없는 오케이아웃도어 닷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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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아웃도어닷컴 ] 판매에만 급급하고 환불정책 형편 없는 오케이아웃도어 닷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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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준환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12-12-27 22:47:25

본문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 취소신청한지 거의 한달이 되도록 물건을 회수하러 오지 않습니다.
소비자 게시판에 취소 상품 좀 수거해달라고 여러번 글을 남겼는데, 전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답변만 열심히 하고,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않는데요. 허공에다가 불평하는 기분입니다.
이러다 저 이거 환불도 못하고 그대로 결제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택배운송 업체에만 탓을 하고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 정말 어이 없습니다.
파일 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 01.png (429.3K) DATE : 2012-12-27 22:47:25
  • 02.png (275.9K) DATE : 2012-12-27 22:47:25
  • 03.png (203.0K) DATE : 2012-12-27 2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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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png (203.5K) DATE : 2012-12-27 22:47: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에 대한 반송신청후 오랫동안 회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회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오랫동안 환불을 지연시키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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