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임
  • 조회수 : 2,346회
  • 작성일 : 12-12-06 20:00:03

본문

어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자기네 집에 하라해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 10만원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집에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갠찮은 업체인가 싶어 뉴LG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대해
인터넷에 정보를 모집해 보니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돈 붙이고 5분만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안되냐구 물어보니까
처음엔 계약금 돌려준다고 상도덕상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으나 자기네 업체에서 무료견적이라 했었던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등 그런 부분을 법적으러 청구한다 하네요.
그런 법이 있나요? (어느 업체든 무료견적을 받고도 계약 안하는 판국에 그걸 돈으로 따져서 달라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와서 소리지르고..저와 저희 어머니..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답답해서 취소 해주는지 안되는지..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머 이런 무식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돈 돌려 주겠다 했으면서.. 전화 또 와서는 기름값 빼고 주겠다는 말을 또 하고...
귀찮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현재는 입금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가 이따구로 서비스업을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돈 안주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애타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포장이사업체로 계약금 송금후 타없체로 하고자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우와 같이 단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960 식음료 포항수산 김수정 2013-01-03
100958 기타 (주)대한민국맛집i 이규화 2013-01-03
100957 기타 대한통운 장종혁 2013-01-03
100951 기타 나이키 전상우 2013-01-03
100950 기타 패션나라/이상임 박진희 2013-01-03
100949 기타 호박마차 김유나 2013-01-03
100943 유통 현대택배 백미령 2013-01-03
100941 통신 스카이휴대폰 강희용 2013-01-03
100940 기타 인버스 이종건 2013-01-03
100933 기타 11번가 김지원 2013-01-03
100932 생활가전 조양의료기 이철호 2013-01-03
100931 식음료 황둔쌀찐빵 손만두 박현화 2013-01-03
100930 기타 pang10 임형섭 2013-01-03
100929 서비스 라임 박주희 2013-01-03
100928 자동차 태영어패럴 이혜영 2013-01-03
100927 digital 향남점-홈플러스 이정아 2013-01-03
100924 휴대전화 kt 이병윤 2013-01-03
100923 기타 롯데홈쇼핑 김소연 2013-01-03
100922 서비스 젊은 친구들(이사) 최윤정 2013-01-03
100920 자동차 태영어패럴 이혜영 2013-01-03
100912 생활용품 중고냉난방 김광복 2013-01-03
100908 기타 반디앤루니스 최민영 2013-01-03
100902 서비스 미카 김진여 2013-01-03
100895 digital 대한통운택배 고형진 2013-01-03
100891 서비스 CJ택배 이주남 2013-01-03
100884 기타 (주)에스이랜드 임현숙 2013-01-03
100882 기타 스타일옴므 김민철 2013-01-03
100881 서비스 CJ택배 정다운 2013-01-03
100880 서비스 소리바다 이지혜 2013-01-03
100879 유통 대한통운 변은선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