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성현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2-12-12 10:44:09

본문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6월에 속도 위반을 하여 2009년 10월에 과태료영수증과 등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깜박 잊고 범칙금을 못낸거에요!! 영수증도 분실하고 !! 지금까지 8년 넘게 운전하면서 범칙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이라 전혀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쯤 안내문이 한장 왔네요! 과태료가 미납되었으니 과징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3년 2개월만에 서면으로 나왔네요 !! 그러고 이틀후 똑같은 안내문이 한장 또  나왔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요!! 과태료 미납 안내문을 왜 3년 2개월만에 저희한테 보내주냐고? 답변은 한가지 예산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했고 법적으로 알려주는게 의무적인것이 아니라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신문고에도 올려보고 했지만 답변은 두가지!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 예산이 없어서 알려주지 못했다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요번 기회에 썩어빠진 경찰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과태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 가면서 과징금을 부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이런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요! 저와 똑같은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억울함을 고발합니다.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835 식음료 크라운제과 박은정 2012-12-29
99834 금융 ING생명 박효봉 2012-12-29
99833 기타 위즈아이 조진석 2012-12-29
99815 기타 가산악기 박옥희 2012-12-28
99802 기타 샴푸넷 윤민주 2012-12-28
99800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박현숙 2012-12-28
99798 기타 네오비앙 문영준 2012-12-28
99797 통신 sk텔레콤 한현희 2012-12-28
99796 서비스 (주)네오비앙 배해민 2012-12-28
99793 서비스 경동택배 김명진 2012-12-28
99790 기타 네오비앙 박진우 2012-12-28
99788 기타 염동훈 염동훈 2012-12-28
99784 서비스 네오비앙 한청룡 2012-12-28
99774 서비스 롯데i몰(홈쇼핑) 신연희 2012-12-28
99772 기타 민스샵 김정영 2012-12-28
99770 자동차 베스트카 탁기현 2012-12-28
99769 서비스 CJ택배 연정현 2012-12-28
99767 통신 LG유플러스 유진기 2012-12-28
99766 서비스 네오비앙 이정호 2012-12-28
99765 생활가전 딤채(김치냉장고) 이귀자 2012-12-28
99764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이용구 2012-12-28
99763 서비스 명성종합레져 이동엽 2012-12-28
99762 서비스 옐로우캡택배 우호한의원 2012-12-28
99761 기타 답십리챔프탁구장 김영상 2012-12-28
99760 유통 Cj 택배

처리중

미배송
김현중 2012-12-28
99759 서비스 경원고시텔 김영호 2012-12-28
99758 기타 친친몰 이종호 2012-12-28
99757 기타 나인오 이태정 2012-12-28
99756 기타 청담부동산 강은영 2012-12-28
99755 기타 대한통운 이윤성 2012-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