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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너지(주) ] 하나에너지(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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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권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12-27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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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권할인판매업체인 하나에너지를 신고 합니다. 주유상품권을 18%싸게 판매한다하여 구입한 사람입니다. 한번구입에 10매씩 판매한다하여 5만원권10매를 구입하였습니다 . 이후 본사에서 서버장애로 사용할수 없다하여 단순 장애로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지금도 계속 장애중입니다 가맹주유소(프랭카드로 할인광고)에 전화하여 주유할수 있나를 알아보니 계약해지하여 우리주유소에서는 사용할수 없다합니다 제가사는곳에 가맹점이2곳 있어 다른곳에 알아보니 그주유소도 계약해지했다합니다 .이후 본사에 연락하니 가맹점계약해지 사항도 모르고 있고요.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주유권판매소는 본사에서 현금주고 몇천만원어치 상품권을 3%할인해서 사오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18%할인해서 판매하는 점조직 판매망입니다.소비자는 구입할당시 주유할차량외에는 주유할수없도록 규정해놓았구요 . 결론적으로 서버장애를 빙자하여 최대한 주유상품권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튀려는 사기집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본사에서 가맹점해지 사실도모르고 담당자도 업무에대해 전혀모르는 사람들이고 또한 주유권판매소에서는 이러한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계속 주유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 우매한 소비자를 구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기구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하나에너지주소|www.hanaenergy.co.kr
대표전화| 1899-446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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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성 사이트일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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