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의뢰했는데 청소상태와 소비자 응대 수준 처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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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한청년들 ] 입주청소 의뢰했는데 청소상태와 소비자 응대 수준 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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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일
  • 조회수 : 2,378회
  • 작성일 : 25-12-11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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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싹싹한 청년들이라는 청소업체에
오후 1시~5시 40분까지 입주청소 진행을 의뢰함. 34평형 방3개 화장실 2개 기준 40만원 견적을 받았음. 실무자가 와서 약품비용과 인건비 16만원 추가요청을하였으며 화가나지만 잘부탁드린다고 하고 잔금 다 입금하고 일보러감. 밤늦게 퇴근하고 와서 집을보니 쇼파 밑, 화장실 털, 전구 상단 먼지, 방 바닥 등등 너무 지저분해서 사진을 찍어서 AS요청. 실무자가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이유와 자기는 청소를 했는데 화장실은 머리카락은 소비자의 머리카락이 아니냐는 막말과 이삿짐센터서 서둘러들어와서 작업해야한다고 잘못했다고함(유선으로 5시까지 집에 출입금지 요청하여 5시까지는 출입을 금함).
1.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사람들때문에 기본적인 화장실, 바닥 등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핑계를댐
2. 청소를 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말을 함
3. 견적에서 없는 내용을 추가로 추가금을 결제하게함
4. 소비자 응대 품질이 매우 떨어짐
5. 입주청소에 만족이 전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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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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