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55 휴대전화 유재환 2012-12-06
93552 유통 배동익 2012-12-06
93551 휴대전화 하하 2012-12-06
93545 기타 강동우 2012-12-06
93544 서비스 이성훈 2012-12-06
93543 서비스 류정임 2012-12-06
93542 서비스 진민식 2012-12-06
93541 기타 오선정 2012-12-06
93540 서비스 김진영 2012-12-06
93534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33 통신 최준 2012-12-06
93532 기타 조봉국 2012-12-06
93531 기타 이혜진 2012-12-06
93530 서비스 한호영 2012-12-06
93529 기타 조연민 2012-12-06
93528 서비스 선정근 2012-12-06
93527 기타 김수미 2012-12-06
93526 기타 한아름 2012-12-06
93525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6
93524 휴대전화 홍미연 2012-12-06
93523 금융 위희상 2012-12-06
93522 식음료 김순미 2012-12-06
93517 통신 이대안 2012-12-06
93512 서비스 박정선 2012-12-06
93511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10 생활용품 도팔선 2012-12-06
93509 유통 이창헌 2012-12-06
93508 서비스 최수영 2012-12-06
93507 서비스 정민지 2012-12-06
93506 유통 에이플러스시스템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