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301 기타 이동희 2012-12-10
94300 서비스 김영란 2012-12-10
94299 서비스 한동우 2012-12-10
94298 휴대전화 함종구 2012-12-10
94297 기타 심재영 2012-12-10
94296 자동차 최치홍 2012-12-10
94291 기타 호이 2012-12-10
94290 유통 강민준 2012-12-10
94289 통신 김영아 2012-12-10
94288 기타 최원륭 2012-12-10
94287 생활가전 주식회사 청안디앤씨 2012-12-10
94286 생활용품 서은지 2012-12-10
94285 통신 김희경 2012-12-10
94280 기타 박선우 2012-12-10
94278 서비스 조현아 2012-12-10
94277 식음료 김윤희 2012-12-10
94272 통신 한은희 2012-12-10
94271 기타 이성훈 2012-12-10
94270 통신 나철수 2012-12-10
94269 생활용품 서은지 2012-12-10
94268 생활용품 김지혜 2012-12-10
94267 서비스 김혜미 2012-12-10
94266 기타 오윤희 2012-12-10
94265 기타 이영주 2012-12-10
94264 생활가전 이선희 2012-12-10
94263 통신 이희운 2012-12-10
94262 생활가전 이선희 2012-12-10
94261 기타 김가인 2012-12-10
94258 생활가전 김원일 2012-12-10
94255 휴대전화 정호정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