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택배....로젠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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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막장 택배....로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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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근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2-12-20 2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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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귤을 로젠을 이용 보냈는데..
받을때가되도 못받았다길래...송장벊확인....전화통화...기사왈,,,기름값도 안나오니..
배송을 못해준다고..
그럼 반송을 햊던지...환불을해주던지..
내가  발송지점에 전화해서..내용 얘기하니...알았다고..
그래서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못받았다고 연락옴...
송장확인하니...배송완료라고 뜸....

받은사람은 없는데...배송완료라니....
요즘택배 막장 막장 얘기들 하시던데...정말 이런일이 있을줄이야..
물건 슬쩍하고..배송완료하면 끝나느 것인가요??
가격은 얼마 않하는거지만...정말 괘심해서 글올림니다..

보상이나 그런건필요없지만...이런회사....처벌방법 없나요...
보상이나 사과는 필요없는데...
다시또 이런피해입는 사람이 없게좀 해주십니요..


로젠택배  운송장번호956-3679-748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께 귤을 선물로 보내신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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