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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주차장내 주차 후 차량뺑소니사고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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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일
  • 조회수 : 574회
  • 작성일 : 12-12-20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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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고를 당하고, 보상을 못 받아 글을 올립니다.
1. 2012.11.20.16:00경 홈플러스대전탄방점 6층주차장 F열에 주차하고 에슐리에서 저녁식사하고, 쇼핑 후 같은 날 18:30경 6층 차량에 와 보니 운전대쪽 뒤범퍼 모서리가 타차량에 부딪쳐 범퍼플라스틱이 겹쳐진 자국과 범퍼가 찢어진 뺑소니사고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홈프러스 매장으로 들어가 신고하고, 기다려도 사람은 않오고 아이는 보채서 집으로 와서 홈플러스주차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그랜져XG 31거8958, 6층주차장 : F열 입구 쪽 2번째, 시간 : 16:00~18:30까지 주차,라고, 알려 주니 보안팀에서 확인후 전화준다 함.
2. 대전탄방점 한승완님의 답변이 아래와 같고, 상법 153조를 인용, 보상책임이 없다고 함.
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고,
나. 입,출차는 확인되었으나, 주차면에는 CCTV설치부족으로 사각지대라서 CCTV에 않나        온, 차량 뺑소니 사고이나,
다. 무료주차장이라서 보상 할 수 없다는 본사 문의결과를 통보하는 거라 함.
라. 대전탄방지점 자체결정으로, 위로차원에서 20만원 또는 차량수비 30%보상 중 택일.
하라는 것이었으나 소비자고발신문에 사고내용의 글을 올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어
3. ‘자동차는 상법 153조에서 말하는 고가물이 아니어서(판례는 중량이나 용적에 비해 비싼 물건을 고가물이라고 함) 상법 152조가 적용돼 무료주차장내 뺑소니 사고에 대해선 홈플러 측이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영업시간 중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배상보험에 의해서도 해결 가능합니다.’라는 소비자고발신문측의 법리가 있으므로, 본 차량 소유자는 차량수리비(견적56만원)와, 대전탄방지점 자체결정으로, 위로차원에서 20만원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심적(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운전하니 타인보기가 미안, 불안함)위자료로 9만원을 더하여 65만원을 보상하여 줄 것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신청하는 글을 홈플러스 고객의견란에 올리고, 글을 읽은,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영업지원파트장 한승완님의 전화가 왔는데 통화내용 간추리면,
1. 소비자고발신문에서 본사로 전화가 와서 본사의 지시에 따를 것임.
2. 차량피해자인 본인이 고발을 하여, 홈플러스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100%보상한다 함.

그러나, 사고 후 1개월이 되도록 보기흉한 차량수리도 못하고, 아직 해결이 안된니 . . .
막말로 소비자 우롱?, 아니면 배째라! 식 버티기?  왜? 보상을 미루는 것인지?? 답답. . . 잘~ 살펴보시고, 명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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