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분실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미정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12-06 16:21:46

본문

작년 겨울에 입었던 패딩점퍼를 세탁소에 맡겼고 세탁물을 찾은지는 5~6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탁물을 맡길 당시 패딩점퍼에 지퍼로 탈부착 가능한 모자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모자를 부착된 상태에서 맡긴 옷이라 당연히 부착되어 있겠지 생각하고 워낙 부피가 있는데다 비닐로 씌워져 있어서 세탁물 찾을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옷을 입으려 보니 부착되어 있던 모자가 없어 세탁소에 문의했더니 성의없이 계속 기다리라 하고

6개월 경과되었기 때문에 1개월내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 세탁소에선 책임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네요.

영수증이 있긴 했는데 오래되어 저한테 보관되어 있지 않고 세탁소측에서도 버렸다고 합니다.
(영수증으로 품목이 확인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확인하려 하니 이러한 얘길 하네요.)

작년에 사서 몇번 입지도 않고 나름 고가의 옷이라 너무 어이없고 세탁소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맡긴건 맞냐는 식으로 자꾸 책임을 넘기고 지금 성수기 시즌이라 그걸 찾을 시간이 없다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 하는 것도 찝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저한테 손해같아 이렇게 상담 글 남깁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패딩의 탈부탁이 가능한 모자가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24 휴대전화 홍미연 2012-12-06
93523 금융 위희상 2012-12-06
93522 식음료 김순미 2012-12-06
93517 통신 이대안 2012-12-06
93512 서비스 박정선 2012-12-06
93511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10 생활용품 도팔선 2012-12-06
93509 유통 이창헌 2012-12-06
93508 서비스 최수영 2012-12-06
93507 서비스 정민지 2012-12-06
93506 유통 에이플러스시스템 2012-12-06
93505 생활용품 신혜정 2012-12-06
93504 기타 윤송연 2012-12-06
93503 생활용품 전강식 2012-12-06
93502 유통 박진영 2012-12-06
93501 기타 김경민 2012-12-06
93500 서비스 윤미영 2012-12-06
93499 서비스 이용훈 2012-12-06
93496 통신 이은미 2012-12-06
93494 생활용품 조영순 2012-12-06
93493 서비스 김희연 2012-12-06
93492 서비스 지한진 2012-12-06
93486 통신 강애경 2012-12-06
열람중 기타 윤미정 2012-12-06
93472 서비스 임지순 2012-12-06
93469 서비스 홍민경 2012-12-06
93468 생활용품 임남종 2012-12-06
93462 기타 김수연 2012-12-06
93460 식음료 이진승 2012-12-06
93459 서비스 윤혜은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