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촬영 CD손상문제 어떠한 조치도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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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촬영 CD손상문제 어떠한 조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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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12-04 13:57:32

본문

그리다 스튜디오(http://www.greeda.co.kr/)에서 웨딩촬영을 하고 원본 CD를 전달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CD를 확인하고 CD가 원본(CR2) 이미지 파일이 열리지 않아 손상된 CD파일를 전달하고
문제가 없도록 CD제작후 확인하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나고 "브라인더" 제작을 위해 CD를 열어 보니 동일하게 CD안에 파일 손상되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를 걸어서 전달을 하니 확인 안한 저희가 잘못이라고 어떠한 보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원본파일은 추가 비용을 주고 구매 한거였지만, 확인 안한거라 보상을 못해 준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동의서에는 원본CD 분실시에 파손에 대한 책임 동의는 있었지만, 원본CD안에 파일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그리고 재요청 하고 새로 전달 받았는데 확인도 안하고 주고 이제 와서 어떠한 보상도 못해준다면...
원본파일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6개월전 웨딩촬영 원본CD구입후 손상으로 보상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스튜디오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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