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12-12-04 21:01:20

본문

제가 취미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번 50분 레슨이여서 한달 4번 가는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때나 학원을 와도 되는 조건입니다.
수요일 레슨일정을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학원을 못 가게되서 전날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고 합니다.
이번주 이내 시간이 있으면 보충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것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전액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잡힌 레슨시간은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긴것이고 이전입학할때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라 계약서도 학원만 갖고 있습니다.
이번달 학원 한번도 안갔는데 전액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132 서비스 이고운 2012-12-09
94131 식음료 엄재영 2012-12-09
94126 식음료 엄재영 2012-12-09
94125 유통 박민수 2012-12-09
94121 서비스 류우정 2012-12-09
94120 해결&감사글 강종원 2012-12-09
94114 생활가전 강현옥 2012-12-09
94113 기타 송민지 2012-12-09
94112 기타 이종인 2012-12-09
94108 해결&감사글 박재홍 2012-12-09
94107 서비스 원혜진 2012-12-09
94106 해결&감사글 ayzjin 2012-12-09
94105 서비스 나유석 2012-12-09
94104 기타 이현우 2012-12-09
94103 휴대전화 이미진 2012-12-09
94102 기타 박가영 2012-12-09
94096 식음료 김경식 2012-12-09
94094 식음료 김문수 2012-12-09
94093 유통 최진호 2012-12-09
94092 생활가전 여종현 2012-12-09
94091 기타 정호현 2012-12-09
94090 생활용품 이희진 2012-12-09
94077 생활용품 김소형 2012-12-09
94076 서비스 강민영 2012-12-09
94075 기타 유나경 2012-12-09
94063 서비스 권진희 2012-12-09
94062 생활용품 오경자 2012-12-09
94061 식음료 박연범 2012-12-09
94060 생활가전 김현숙 2012-12-09
94059 서비스 김수정 2012-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