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은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12-06 14:05:58

본문

제가 헬스를 3개월 등록하고 11월30 일부터 운동을 시작했 습니다
 12월2일까지 3일운동을했는데 일마치고가서 운동하니 다음날 출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퇴근시 간도 한시간 연장되서 늦게마쳐서 운동을못할것같아 12월3일날 전화로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매니저분이 환불규정이없어 환불은 안되니 기간을 연기시켜준다고했습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못가는거라서 기간연기는 저에게 무의미하므로 환불해달라고하니 삼개월등록비 180000원에서 위약금 십프로를빼고 헬스한달치 70000원을제한다고했습니다 삼일밖에안갔는데 한달치헬스비를 빼는건 너무하다고 위약금 십프로랑 삼일운동치를제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헬스장규정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십프로 위약금과 삼일치운동한돈만 내면 된다고해서 다시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헬스장규정으로 그렇게는안된다고했습니다 삼개월치 헬스비180000원과 삼개월치 사물함비 15000원 총195000원을냈는데 돌려받을수있는돈은 97000원 정도라고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생겨서 환불하는데 삼일운동하고 십만원가까이 내는건 너무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37 식음료 박정용 2012-12-06
93336 식음료 youdongjjing 2012-12-06
93335 생활용품 용예경 2012-12-06
93334 기타

처리중

사기
홍지은 2012-12-06
93333 기타 김유진 2012-12-06
93332 기타 박미애 2012-12-06
93331 생활용품

처리중

가구 환불
올리 2012-12-06
93330 digital 이인수 2012-12-06
93329 유통 김수진 2012-12-06
93328 기타 노선화 2012-12-06
93327 digital 차인수 2012-12-06
93311 기타 최정윤 2012-12-05
93304 유통 김우성 2012-12-05
93303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2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1 기타 이빛나 2012-12-05
93293 기타 한순호 2012-12-05
93291 기타 이재복 2012-12-05
93289 통신 김영 2012-12-05
93287 기타 홍미나 2012-12-05
93286 기타 정병강 2012-12-05
93285 금융 박정아 2012-12-05
93284 서비스 최새움 2012-12-05
93283 유통 강혜원 2012-12-05
93282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81 기타 조향선 2012-12-05
93280 휴대전화 황형철 2012-12-05
93276 통신 이성민 2012-12-05
93274 생활용품 이오미 2012-12-05
93273 생활가전 조은진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