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922 휴대전화 핑아 2012-12-08
93921 휴대전화 박기쁨 2012-12-08
93920 자동차 박차로 2012-12-08
93919 기타 노홍준 2012-12-08
93918 서비스 노홍준 2012-12-08
93917 기타 성기영 2012-12-08
93916 기타 구진아 2012-12-08
93915 유통 정미란 2012-12-08
93914 기타 이상연 2012-12-08
93913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912 휴대전화 곽창희 2012-12-08
93909 기타 권준영 2012-12-08
93908 기타 노세은 2012-12-08
93907 서비스 스칼렛 2012-12-08
93906 서비스 아로아 2012-12-08
93901 생활가전 안현정 2012-12-08
93891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890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889 식음료 박창은 2012-12-08
93888 서비스 김종현 2012-12-08
93879 생활가전 홍정희 2012-12-08
93875 해결&감사글 김봄 2012-12-08
93874 기타 박경미 2012-12-08
93873 해결&감사글 윤은주 2012-12-08
93872 생활가전 홍정희 2012-12-08
93871 기타 명노원 2012-12-08
93870 기타 정재필 2012-12-08
93869 서비스 이주현 2012-12-08
93868 서비스 컴온pc 2012-12-08
93867 서비스 오은영 2012-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