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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천사장작 피해사례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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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계범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12-18 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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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3일  오후 7시 46분 ..인터넷 으로 화목 난로 사면서 이곳 서 나무를 샀는데 돈부터 넣야 배송 해준데서
바로  아들 이름으로  택배비 포함 77500원을 입금 했고..이후 계속 기다렸는데 담날 온데서 기다려도  오늘 18일 이 되도 오지도 않고 택배cj택배는  받지도 않고 기사는 그만둔 상태라 하고 배송 지점도 전화를 수시로 해도 받지않아  그사장한테 환불 해주든지  물건 다시 다른 택배로 보내주심  나중 이라도옴 보내 드린다해도 답도 않고 어쩌다 통화함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이젠 저희 전화는 안받고 다른 전화로함 놀리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세여.하고 끊던지,그냥 끊어 버려여..
소비자 에  문의 했더니 사장하고 택배사 간의 문제고 ,,저힌 상관 없다 하시는데,,그거역시 말을해도 안통하네여.좋게 하려 해도  자긴 보냈으니 알아볼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만하네여..
가게 넘추워  샀는데..넘  자기 실속만 생각하고  문자도 하지 마란 식으로 보내내여..
더이상 말 론 안돼  고발 합니다..저희같은 소비자가 더 생길까봐서여..
**칠천사장작: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7-9번지..043-878-7004.010-4349-7400
텔레벵킹한 통장 도 통장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문자도 다 그냥 저장되 있구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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