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행봉
  • 조회수 : 1,822회
  • 작성일 : 12-11-18 18:10:55

본문

롯데 계열사인 유니클론에서 히트택을 반값으로 판매 한다고 하여서 9일 주문하고 11일 돈을 입금했는데
17일 물건이 없어서 돈을 환불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대기업 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품을 받기를 바라지 돈을환불 받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니
주문한 물품으로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배송이 1주일이 지나도록 되지
않은 사유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했을시 상담원이 하는것 보다 회사 직원이 차라리 설명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331 기타 성형외과 김인경 2013-01-01
100330 기타 럭키샵 구철묘 2013-01-01
100329 휴대전화 애플 정성인 2013-01-01
100328 생활용품 규수방 광양점 진종인 2013-01-01
100327 식음료 노량진홈마트 고발할레 2013-01-01
100326 휴대전화 산남동삼성서비스센터 박현진 2013-01-01
100321 유통 한진택배 권진억 2013-01-01
100320 자동차 전연령골드렌트카 윤성흠 2013-01-01
100319 통신 SK텔레콤 김미리 2013-01-01
100318 생활용품 쇼핑몰 영현 2013-01-01
100317 서비스 알레이서면점 박슬기 2013-01-01
100316 서비스 cj택배 김성훈 2013-01-01
100315 기타 엘리샹뜨 채선아 2013-01-01
100314 생활용품 snskin.com 최민영 2013-01-01
100313 서비스 올리브숲 송인승 2012-12-31
100312 기타 티켓몬스터 최민지 2012-12-31
100311 기타 의원 이경아 2012-12-31
100299 휴대전화 LG 심상선 2012-12-31
100298 유통 한진택배 박정훈 2012-12-31
100297 기타 와이즈캠프 이금미 2012-12-31
100295 유통 gs shop 하나래 2012-12-31
100294 해결&감사글 코오롱 박원경 2012-12-31
100293 생활용품 신세계 인터내셔널 김회권 2012-12-31
100292 서비스 토니짐휘트니스 서선경 2012-12-31
100291 기타 홈플러스 중동점 임현이 2012-12-31
100288 기타 빈코에듀 이혜영 2012-12-31
100277 유통 한진택배 조준호 2012-12-31
100275 생활가전 옥션 서은경 2012-12-31
100274 자동차 cj오쇼핑 이영범 2012-12-31
100266 기타 G마켓 티몬 박상화 2012-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