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때문에 문의받은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수돌침대 때문에 문의받은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혜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12-04 12:27:56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환불이 되는 사항이라는건 이해했습니다.
업체쪽에 다시 제가 연락을 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 제품구입후 1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던데 왜 환불이 못해주냐니
돌아오는대답은
안됩니다. 끝입니다.

무조건 20만원 출장비가 와야 가능하답니다.

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해 해야 하나요 ?
그냥 제가 계속 전화해서 얘길해도 업체는 나몰라라 입니다.

안댑니다.

안댑니다.

이러고 마는데 .

뭐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여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330 서비스 김효은 2012-12-13
95329 생활용품 성선희 2012-12-13
95328 유통 임춘희 2012-12-13
95327 자동차 오창준 2012-12-13
95326 기타 박찬혁 2012-12-13
95325 기타 pong 2012-12-13
95324 기타 손은영 2012-12-13
95323 유통 조정임 2012-12-13
95322 생활용품 조진희 2012-12-13
95321 서비스 김성아 2012-12-13
95320 유통 이존광 2012-12-13
95319 서비스 신희진 2012-12-13
95318 생활용품 박효빈 2012-12-13
95315 유통 안윤희 2012-12-13
95310 통신 박민수 2012-12-13
95304 기타 김기현 2012-12-13
95302 유통 이진 2012-12-13
95300 기타 노시준 2012-12-13
95299 기타 김새로운 2012-12-13
95294 서비스 위순남 2012-12-13
95291 기타 유혜영 2012-12-13
95284 서비스 하선미 2012-12-13
95281 통신 김운복 2012-12-13
95280 기타 박혜진 2012-12-13
95276 기타 조호성 2012-12-13
95272 서비스 이은영 2012-12-13
95271 서비스 신한수 2012-12-13
95270 기타 곽성남 2012-12-13
95269 휴대전화 가정선 2012-12-13
95267 서비스 이은영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