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도 없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계약체결후 해지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관도 없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계약체결후 해지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정민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2-12-15 16:59:34

본문

분양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는데 정말 좋은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혹할만한 최고의 집을 보여주어 저도 너무 갖고 싶은마음에 없는돈에 그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델하우스는 정말 원래 저희가 분양받을 집과는 상관도 없는 정말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집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연관성도 없는 설계도상으로전혀 같은점을 찾을 수도 없었고 베란다확장도 무조건되어잇고 최고의 옵션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계약후 그런말 한적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그사실을알고 몇일만에 해지를 원했으나 절대 해지를 해주지않고 있으며 해지를 할려면 2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떤잘못도 안하고 그들의 귀책사유인데 왜 며칠만에 2500만원을 내놓으라는 건지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상황에서 중도금 을 낼 수가 없는데 계속 연 17프로 이자로 연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비슷한집을 보여주고 분양을 해야지 이집이랑 똑같다고 정말 엉뚱한집을 보여주고 계약시키고 우리보고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계약하신 집이 분양받을 집과는 전혀다른집이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분양 당시의 조감도, 카다로그에 표시한 사항을 실제 다르게 시공하거나 계약서상의 내용/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등은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양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문제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봐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540 기타 티브로드넷

처리중

케이블
이환호 2012-12-28
99539 서비스 엘롯데 문필남 2012-12-28
99537 생활용품 (주)민스샾 이주경 2012-12-28
99532 식음료 홈플러스 하홍민 2012-12-28
99529 서비스 카리브 박연지 2012-12-28
99528 금융 노랑풍선여행사,롯데 이은주 2012-12-28
99523 서비스 카리브 박연지 2012-12-28
99517 휴대전화 삼성전자 서비스 송민환 2012-12-28
99514 서비스 얠로우갭

처리

택배
송종선 2012-12-28
99513 기타 tway항공 예영 2012-12-28
99512 기타 엘지 텔레콤 정동호 2012-12-28
99511 기타 대한통운택배 강나래 2012-12-28
99510 기타 롯데율하 토이저러스

처리중

3배폭리!
유경진 2012-12-28
99509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만근 2012-12-28
99508 기타 이니시스 이현주 2012-12-28
99507 생활가전 MGTEC 오신성 2012-12-27
99506 서비스 위메이크프라이스 길민희 2012-12-27
99504 기타 리틀비 김해리 2012-12-27
99500 기타 yd온라인 김경욱 2012-12-27
99499 자동차 대규모 상사 박재동 2012-12-27
99497 생활가전 삼성전자 kang 2012-12-27
99495 식음료 팔도 박민제 2012-12-27
99494 생활용품 오케이아웃도어닷컴 조준환 2012-12-27
99493 기타 yes24 중고샵 권해홍 2012-12-27
99490 생활용품 cj오쇼핑 조효선 2012-12-27
99489 기타 기아자동차 김대영 2012-12-27
99488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허문기 2012-12-27
99487 유통 cj택배 민재윤 2012-12-27
99486 기타 아벤트코리아 이미정 2012-12-27
99485 기타 개인 문정배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