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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물 정수기 냉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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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2-13 1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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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물 정수기 냉온수기가 새벽무렵 엄청나게 타는 냄새로 부엌은 물론 거실가득 찼습니다. 새벽에 물 마시러 나오지 않았다면 집이 다 탈뻔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센터 직원이 급히 본체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열어서 확인해 보니 차갑게 하는 부분이 자연연소한 걸로 보인다며 저에게 확인을 요구했지만 사실 사진을 찍진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가져갔지만 너무 무서워서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 노후돼서 그렇다느니 환경문제라느니 사용자 탓을 하더니 수리비를 내라고 하더니 화재 얘기를 꺼냈더니 다시 수리비를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노후된 거라는 말만 계속하고 본체의 연소된 부분을 보내라고 하니 멋대로 소각했다고 하네요. 6년 사용한 건데 노후되서 자연연소 한다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130만원이나 주고 산 건데 이런 대접이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무서워서 사용못하겠다고  보상해달라고 하니 안된다네요. 사용년도가 오래돼서 그렇다네요. 근데 2주정도 전에 필터교체와 정검 청소를 받았는데 거의 10만원 가까이 들였는데 얼마 안가 화재라뇨. 필터 비와 보상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 사용중 화재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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