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계약금 미반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광국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2-12-07 10:30:32

본문

12월 4일 인터넷상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 부산에서 부천 상동오토맥스까지 가서 차량(산타페)을 보러 갔고, 현장에서 구매판단을 할 수 없어 내일 구매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일단 가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해 지불하고 영수증과 명함을 받아 왔으나, 환불요청에 환불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고소라도 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739 기타 박보승 2012-12-11
94738 유통 박현진 2012-12-11
94737 통신 박영란 2012-12-11
94736 기타 김상진 2012-12-11
94735 생활가전 민은이 2012-12-11
94734 기타 손호연 2012-12-11
94733 기타 손호연 2012-12-11
94732 식음료 김지연 2012-12-11
94726 생활용품 이종근 2012-12-11
94724 식음료 오정현 2012-12-11
94722 통신 키미 2012-12-11
94721 휴대전화 강문기 2012-12-11
94720 통신 강의곤 2012-12-11
94719 서비스 문승 2012-12-11
94718 휴대전화 김기석 2012-12-11
94717 휴대전화 김미영 2012-12-11
94716 생활용품 조명숙 2012-12-11
94714 서비스 황영주 2012-12-11
94713 통신 박은진 2012-12-11
94708 기타

처리

환불
김상진 2012-12-11
94701 자동차 이인규 2012-12-11
94700 서비스 현주학 2012-12-11
94699 서비스 조은별 2012-12-11
94696 기타 최승원 2012-12-11
94695 기타 박신영 2012-12-11
94694 유통 김덕옥 2012-12-11
94691 생활용품 권영심 2012-12-11
94690 통신 박은일 2012-12-11
94689 기타 차미정 2012-12-11
94687 기타 이연주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