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운영방침과 고객에 대한 대처방법을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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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자드 (디아블로3) 운영방침과 고객에 대한 대처방법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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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민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2-12-10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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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디아블로3라는 게임을 온라인CDKEY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2012년 12월 09일 14시경 계정도용(해킹)을 당해 게임 내 돈과 아이템들을 전부 잃어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디아블로3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지원페이지에서 계정도용문의를 남겨놨지만 아직 확인도 안한상태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바쁠수도 있고 문의순서대로 문의를 처리해주기위해 아직 확인도 못한상황일수도있지만 너무 더딘 처리로 많은 게임하는 유저들이 손해와 피해를 보고있다는걸 알려주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정도용을 당하고 12월 10일 11시50분경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블리자드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대로 번호를 눌러 고객지원팀에 통화연결을 걸어 전화로 상담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전화로는 고객지원 업무를 보지않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라는 멘트가 나온후 그냥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번호를 눌러서 고객지원팀이 아닌 다른 부서팀 직원과
통화를 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고객지원팀과 연결할수있는 방법에대해 물어봤지만
디아블로3 고객지원팀은 전화로는 절대 업무를 보지않는다고 연결해줄수없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디아블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정도용 방지 앱프로그램과  계정보안을 위해 컴퓨터 백신과 모든 상황을 전부 점검하면서 게임을 해왔는데도 터무니없게 계정을 도용당하고 말았습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너무 잦은 렉이 있어도 참으면서 게임을 해왔고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해킹을 당하는걸
수차례 봐왔기때문에 보안을 더 신경써가면서 게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남의 일이니 어쨌든 몇일이 걸리든 복구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운영방침과 무조건적인 게임유저의 책임으로 보고 2번이상은 복구를
안해주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홈페이지상에 글을 남겨서 문의확인해주길 기다리는 고객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을하고 게임을 허술하게 운영하고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반성을 한다면 이런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와 월드오브크래프트등 다른 게임도 운영을 하는데 다른게임들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화가납니다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인데 디아블로3를 하고있는 유저들한테는 이렇게 대할수가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비자고발에서는 디아블로 고객지원팀이 무슨 국가보안팀도 아니고 베일에 쌓여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또한 왜 이렇게 허술하게 터무니없이 잦은 계정도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복구만 해주면 되는줄 아는데
그럼 복구가 될동안에 못하고 시간허비하게 되는 피해는 보상을 왜안해주는지등 좀 자세하게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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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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