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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펀치히어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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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해리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12-17 0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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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9일날 펀치히어로라는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가장 비싼걸 눌러서 11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갑자기 결제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게임빌 홈페이지에 환불 요청글을 남겻습니다 그랫더니 3주나 걸려서 답변이 와서는 영수증. 이용계약증명서. 주민등록등본까지 3가지나 되는거를 팩스로 보내라고햇습니다 그래서 저는보냇고 5일후에 답변이 왓습니다. 근데 서류에 이메일을 적어보내래서 제가 똑똑히 적엇는데 이메일을 안적엇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다시적으라고해서 다시 적어서 보냇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답변이 와서 승인취소를 하겟다고 해서 저는 기다렷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다시 들어오지않아서 게임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햇습니다 그랫더니 하는말이 자기네는 이미 취소신청을 해서 구글에서 취소를할때까지 기다려야된다고 책임회피를 하는겁니다 저번에도 전화를 헷엇는데 그때는 2-3주안에는 들어올거라고 햇는데 이미 2달이 넘어간 일입니다..  구글에 문의를 해보려햇지만 구글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잇지만 환불관련문의는 상담자체를 하지 않앗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데는 10초도 안걸려놓고 다시 환불받을때까지는 2달이 넘어도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부득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내용증명발송)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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