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택배 파손배송에 대한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옐로우캡택배 ] 옐로우캡택배 파손배송에 대한 미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호한의원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12-12-28 20:46:57

본문

지난 10월 한의원에서 쓰던 커피메이커가 고장이나 a/s센터로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옐로우캡택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배송 다음 날 a/s센터에서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어  a/s가 불가하여 옐로우캡 택배사로 파손접수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캡 택배사로 변상접수를 하게 되었고 80일 내에 변상조치를 해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80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변상이 되지않아 다시 본사로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그리고 여러번 연락을 해도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월요일 본사로 다시 전화를 하여 심하게 따졌더니 그 당일 날 본사에서 파손배상 조치가 결정이 되었다면서 다음주 중에 입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인 오늘까지 입금도 되지않았고 연락도 없어 다시 본사로 전화를 하였더니 오후6시까지 지점에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택배사에 대한 조치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빠른 배상 조치를 요청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고객을 기만하는 택배사에 패널티가 가해지기를 원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343 기타 영무역-네이버 체크아웃 입점업체 이희성 2012-12-24
98342 유통 예뻐라 이순희 2012-12-24
98341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진훈 2012-12-24
98340 기타 규수방 가구 허다정 2012-12-24
98338 기타 백수정 2012-12-24
98336 기타 아베코리아 이대희 2012-12-24
98335 생활용품 대우전자 조준호 2012-12-24
98334 휴대전화 LG,올레KT 문영미 2012-12-24
98333 기타 똑똒한 오후 반경란 2012-12-24
98329 기타 (주)여행정보서비스 강미영 2012-12-24
98323 기타 토모토모 송효은 2012-12-24
98318 기타 G마켓 정은영 2012-12-24
98317 서비스 한진택배 고은비 2012-12-24
98313 휴대전화 kt대리점 박재현 2012-12-24
98311 기타 멀티팡 김춘선 2012-12-24
98310 휴대전화 SK 텔레콤 노미호 2012-12-24
98308 통신 LGU+ 신성숙 2012-12-24
98305 기타 브랜드티켓 김미혜 2012-12-24
98304 기타 멀티팡 김춘선 2012-12-24
98295 기타 오리진스토어 백수정 2012-12-24
98294 기타 대한통운 조성하 2012-12-24
98293 digital 넥슨 이욱 2012-12-24
98292 자동차 김보영 2012-12-24
98291 기타 인포벨 이미숙 2012-12-24
98290 통신 sk브로드벤드 유상혁 2012-12-24
98289 digital 삼성전자 양승권 2012-12-24
98288 통신 베스트백신 정성연 2012-12-24
98287 기타 패션밀 김지은 2012-12-24
98285 digital 팝스포유 주윤리 2012-12-24
98283 기타 자영업 정용남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