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5,699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978 유통 박민수 2012-12-09
93976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5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4 통신 김현중 2012-12-08
93969 식음료 윤종열 2012-12-08
93966 기타 ayzjin 2012-12-08
93957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6 기타 권현수 2012-12-08
93955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4 기타 이지영 2012-12-08
93931 기타 유형석 2012-12-08
93922 휴대전화 핑아 2012-12-08
93921 휴대전화 박기쁨 2012-12-08
93920 자동차 박차로 2012-12-08
93919 기타 노홍준 2012-12-08
93918 서비스 노홍준 2012-12-08
93917 기타 성기영 2012-12-08
93916 기타 구진아 2012-12-08
93915 유통 정미란 2012-12-08
93914 기타 이상연 2012-12-08
93913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912 휴대전화 곽창희 2012-12-08
93909 기타 권준영 2012-12-08
93908 기타 노세은 2012-12-08
93907 서비스 스칼렛 2012-12-08
93906 서비스 아로아 2012-12-08
93901 생활가전 안현정 2012-12-08
93891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890 생활가전 김미영 2012-12-08
93889 식음료 박창은 2012-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