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시 위약금 및 단말기 잔액 미지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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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구입시 위약금 및 단말기 잔액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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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길석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12-08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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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 아들 휴대폰을 바꾸어달라고 하여 위약금 및 할부금 지원가능시 바꾸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관련 대리점에가서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통신사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하여 핸드폰을 바꾸게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미납요금관련 내용이 문자로 들어와 확인한 결과 자신들이 판매한 핸드폰은 지원가능하지않다고하여 판매시 관련내용을 들은적이 없다고 우김.
최초물품구매시 위약금 및 할부금지원이 불가능시는 핸드폰을 바꾸어줄 마음이 없었으나 판매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바꾸게됨.
ktf확인결과 위약금및 할부금은 대리점담당업무이니 자신들이 조치하여 줄 내용이 안된다함.
대리점에서 판매시 할부금이 56만원정도 된다고 하였다면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후대폰을 구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
팔고 보자는 대리점의 무책임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조사부탁드리며 그큰금액을 납부하기 곤란하오니 부정판매에 대하여 해지방법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약속한 지원금의 지급이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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