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양압기 렌탈업체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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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메디 코리아 ] 건강보험공단의 양압기 렌탈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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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동익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5-07-08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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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산이비인후과에서 수면관련 검사를 하여 무호흡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아 2023년 7월부터 양압기 렌트를 레즈메디 코리아라는 곳에서 렌탈로 월 17,000원씩 납부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레즈메디로 보험수가로 입금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기에 여러 차례 반납하려고 했으나 병원에 상담만 받으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수면제 및 각종 약물로 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2년여 기간동안 고객의 고통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약물의 힘으로 간신히 잠을 청하다 보니 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을 못자고 약까지 먹어가면서 돈을 돈대로 내야하는 걸까 하면서 매번 레즈메디 코리아 고객센터로 상담요청을 하면 병원에 가봐라 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한달 의무사용 시간을 채워야 보험수가가 나오니 한달에 60시간을 채우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였습니다.

도저히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양압기를 사용안하면 잠을 푹자니 너무 좋은데 한달 6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재촉 전화를 해대나ㅣ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 결국 7월1일 부로 반납을 하게되없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7월8일 오늘 전화가 와서 한달 사용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보험수가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반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시간을 확인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모자라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이곳에 라도 글을 남깁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이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이 한명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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