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시설을 상대하는 업체의 태도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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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시설을 상대하는 업체의 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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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02-16 1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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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1학기 2학기 분기별로 아이들 포토북을 제작해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곳은 스위트 북으로 영유아를 위한 사이트에 홍보를 해서 작년 여름부터 작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문하면 일주일 소유로 저희가 받아 사용하였는데....
거기가  홍보가 되면서 올 1월에 처음으로 공지를 걸어 주말제외하고 7일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그전부터 거래하던 곳이라 교사회의를 걷쳐 수요일15일 오후에 주문을 했고  저희 졸업식이라 최대한 23일은 받아 봐야하는데... 거기서는 주문이 밀려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더욱 웃긴건 맘에 안들면 주문 취소하라고 베짱을 부리네요.. 저희교사들은 하루를 아이들과 씨름하다 집에 가서 밤마다 포토북을 제작하여 겨우 완성한 건데.....  더 웃긴건 주문후 7일이 걸린다는 것도 편집을 할때는 볼수 없는 주문할때나 볼 수 있는 메인끝에 아주 조그만한 글씨로 기재해 놓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대로 장사하려며 메인에 작업하기전에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년 아이들에게 신의로 한번도 약속을 어긴적이 없어 이번일이 저에게 일년간 농사해 놓고 졸업식에 학부모에게 신의를 저벼린 원장이 되어야함에 솔직히 넘 속이 상하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작은 눈속임에... 맘이 아플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졸업식 원생들에게 만들어주는 포토북의 제작이 지연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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