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의 PC본체 택배는 십중팔구 파손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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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의 PC본체 택배는 십중팔구 파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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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태경
  • 조회수 : 933회
  • 작성일 : 12-03-05 0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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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PC를 조립하여 판매하였는데 파손으로 반품되어 확인하고 <BR>택배비 5000원 지금을 거절하자 문제의 PC를 가져가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중에<BR>2. 다른 반품 PC를 같은 택배기사가 가저 왔는데 민원인이 PC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져 가고서는 주지않고<BR>3. 1588-1255(대한통운 택배 김** 3.2. 15:00경)로 전화하였으나 처리밥법을 나중에 전화주겠다고 하고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BR>3. 하필이면 여러대 중에서 대한통운만 파손되어 반품되는 것을 보면 택배기사가 2중의 요금을 받기위해서 고의적인 파손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BR>4. 몇십만원의 물품의 배상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없이 택배비의 이유로 물건을 가저가서 주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BR>5. 2012. 3. 3.(토) 14:40경<BR>파손물품 추가로 1개 더 발생하였으나 파손 및 변상에 관한 아무 설명없이 파손품 1개를 제외한 2개를 놓고 물건 주인 손**으로 부터 택배비 6,000원만 받아 갔습니다.<BR>6. 저의 아들 손**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패밀리마트의 택배를 통하여 대한통운이 취급한 PC본체는 6~7개였는데 이중 1~2개만 온전하고 5~6개는 모두 파손되었고 3개는 반품(1개는 택배기사가 돌려주지 않음), 2~3개는 매수자가 그냥 인수하였습니다.<BR>같은 장소의 같은 회사 같은 택배직원에 의해 10중팔구 부서지는 택배를 보면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BR>7. 택배기사는 파손면책약관을 언급하면서 이의제기하지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회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파손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택배기사는 물건을 가저가 버리는 것은 가진자 즉 대기업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BR>8. 장거리에 물건은 보내야 하고 파손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건을 접수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의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물건 모두를 부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손면책조항은 사용하지 말고 택배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택배회사의 파손면책약관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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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컴퓨터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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