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관광 세렝게티 8일 여행 중 교통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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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관광 세렝게티 8일 여행 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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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유진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2-04-30 2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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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2년 1월 15일 쯤 오전 9시 40분쯤 인천 공항을 출발, 당일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여, 한진 관광에서 지정한 4호차 중형 버스를 단체 관광객 18명이 함께 탑승 하여, 숙소로 가는 도중 갑자기 버스가 속력을 줄이지 못 하고, 깊이 파인 웅덩이에 점핑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과 허리를 차 천장과 뒷 좌석 등받이에 받히게 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 때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극심한 통증 (당시에는 어머니 숨도 제대로 못 쉴정도로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을 호소하여 긴급 의사 왕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시 통증 완화 응급 처치를 받고 처치료를 받았는데, 가이드 (한진 관광 소속 가이드 이 모씨)을 줄테니 먼저 치료비를 내라고 200불을 받아 갔다고 하네요...

당시 그 가이드는 영수증과 기타 증빙 서류를 추후 한진 관광 본사에 제출 하여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선지급을 요구하여, 먼저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은 한국에 돌아와서입니다.

어머니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 뼈에 금이 갔기 때문에) 전치 12주 판정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전치 4주의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행 중 교통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셔서  불면 우울 분노의 정신적인 피해도 큰 편인데다가,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도, 그쪽에서는 기다려달라, 보험사에 접수 시키겠다는 말 한 마디로 지금까지 끌고 있다가, 지난 주에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당시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많이 다치셨고, 한진에서는 집안 살림을 대신해 줄 도우미 아주머니에 대한 비용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질 것 처럼 얘기를 하였으나, 결국에 보상안을 가지고 온 것은, 현재 치료비 수준 밖에 안 되네요.

아버지 환갑에 맞춰서 자식들이 걷은 돈으로 보내드렸던 아프리카 관광이 이렇게나 부질 없이 좋은 경험이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사고로 허리 다치셔서 늘 허리 붙잡고 계시고, 행여나 더 악화 될까 가슴 졸이면서 사셔야 하는 우리 어머니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프리카 기사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손님드 모시고 누가 그렇게 스피드를 냅니까? 비포장 도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단체 차량이라면 속력을 줄여서 다녀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밤 중 이동이라면 더더군다나...
속도만 줄여서 안전 운행 했다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 이렇게 다치셔서 고생하지는 않으셨겠죠.

여행사 믿고 어디 부모님 여행이나 제대로 보내고, 자식들 여행을 믿고 맡기고 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단체 관광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속력을 냈기에 차 천장에 머리가 받힐 정도로, 허리에 금이 갈 정도로 충격을 주는지 정말 이해도 되지 않거니와, 다치게 해 놓고, 보험사에 처리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말로 (태까지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 고객을 우롱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다는 이유로 집안 꼴은 정말 말이 아니고, 손자가 안아달라고 해도 함부로 안아주실 수도 없으니 어머니께서는 더 기가차시겠지요.....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한진에서 보상해주겠다는 금액은 지금까지 사용한 병원비 수준입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서 떠난 아프리카 여행을 망치고 다쳐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진에서 본인들 믿으라 하고 잘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말해서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네요....

성격 좋으신 부모님 한 없이 좋다 좋다 하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진 관광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자식으로서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해외관광 중 교통사고를 입으셔서 무척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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