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2,002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440 금융 키움증권 김도훈 2026-04-10
1501438 서비스 for.m model 김진근 2026-04-10
1501437 금융 우리금융캐피탈 이영심 2026-04-10
1501436 휴대전화 에플 문석인 2026-04-10
1501435 기타 자반고

처리중

음식지연
nice eu 2026-04-10
1501434 기타 미소 어플 윤여경 2026-04-10
1501432 유통 G마켓 김미화 2026-04-10
1501422 서비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태균 2026-04-10
1501421 항공·여행 아고다 이OO 2026-04-10
1501420 기타 엘르쥬 화장품 인터넷판매 양명란 2026-04-10
1501419 식음료 깨비게장 여수 권은숙 2026-04-10
1501418 기타 샵백코리아 김태원 2026-04-10
1501417 기타 톰타일러 허종빈 2026-04-10
1501416 기타 워너체인지솔루션 정민해 2026-04-10
1501413 생활가전 쿠쿠전자 임동진 2026-04-10
1501410 생활용품 카레클린트 이경하 2026-04-10
1501409 통신 KT 박희대 2026-04-10
1501407 통신 KT 박희대 2026-04-10
1501405 생활가전 쿠쿠전자 임동진 2026-04-10
1501401 생활가전 SK매직 조소영 2026-04-10
1501389 기타 네이버지원센터 성재남 2026-04-10
1501388 생활용품 마스에마스 이래옥 2026-04-10
1501387 생활가전 라익미(like me) 백송학 2026-04-10
1501386 기타 여주백세치과 차재규 2026-04-10
1501385 생활용품 ZARA 전수진 2026-04-10
150138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0
1501371 자동차 아이파킹 이혜린 2026-04-10
1501370 기타 미사보이스캐디 골프연습장 김용진 2026-04-10
1501369 항공·여행 캐치테이블 정혜욱 2026-04-10
1501368 휴대전화 포트앤픽 (아이폰 구매) 유여진 2026-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