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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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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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12-10 1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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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에 현금으로 영어학원 등록을 했고 13일 부터 수강시작이었지만 바쁜 개인사정으로 하루하루 가지도못하고 미뤄지다 10일기간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혀 수업을 못들었는데 어차피 학원을 다닐 생각이고 하니 한달 홀딩상태로 해주시던가
아님 낼이라도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니 학원측에선 이미 기간만료 시점이고 그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업 한번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학원측이 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했지만 수업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급금은 계약해지 및 환급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전액환급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일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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