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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이동관련 중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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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창보
  • 조회수 : 1,224회
  • 작성일 : 12-11-28 1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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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엘지유플러스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쓰던 요금제는 둘이 yo 요금제라고

어머니 핸드폰요금 + 제꺼 핸드폰요금 + 인터넷 요금 + 인터넷전화요금

이렇게 합쳐서 9만원에서 16만원사이 요금이 나오면 9만원에 해주는 그런 요금입니다.

16만원 이상을 쓰면 9만원부터 요금이 측정이 됩니다. 17만원쓰면 10만원 이런식이죠.

그니깐 16만원이상을 쓰면 최대 7만원이 할인이 되는거죠.

이번에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바꾸는데 요금제를 해지해야 되서 꼼꼼이 알아보니깐...

월 중에 통신사를 옮기면 둘이yo 요금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10월말에 바꾸려던 핸드폰을 11월 초 (11월2일)에 바꿨습니다. 요금제 혜택을 받으려고요.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달이 바뀌었으니 문제될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폰을 바꾸고 무심코 요금조회를 해보니 '번호이동관련요금' 이라는 것으로 116,070원이

나온겁니다. 황당해서 엘지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제가 10월부터 11월2일 까지 썼던 핸드폰

요금이라는 겁니다.

저는 10월 요금이 왜 여기로 나오냐... 둘이 yo 요금제로 통합되서 11월 중에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11월에 썼던 핸드폰 요금만 그 쪽으로 나가는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청구서가 안나와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언제 다시 전화하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 전화는 11월 초에 했었습니다.)

11월 중순 11월 15일쯤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 때 전화했습니다. 청구서가 안나왔다고 11월20일에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

11월20일에 전화했습니다. 그 쪽이 잘못한게 맞다고 합니다.

전화 할때마다 5~10분정도 했던얘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매번 다른 상담원이 받아서요.

11월20일에 전화했을때, 상담원 이름이 김보라 라고 하던데...

결국 그 날도 잘못한건 맞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추후에 전화를 준다고 .... 그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다른 상담원이 받길래 김보라 상담원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더군요. 또 어느정도 설명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군요.

화가 너무나서 안되겠다 김보라 상담원을 바꿔달라 했습니다.

이따가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전화가 왔습니다.

김보라 상담원이 말하기를 자기네도 이런경우 처음이라 회사내에 어디에 해결방법을

물어봤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방법이 나오면 바로 전화준다고 하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한번 전화하고 전화 없더군요.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다른 상담원이 받길래 김보라 상담원 바꿔달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전화 않왔습니다. 2일이 지났는데도 않왔습니다.

엘지는 정말 너무 하더군요.

10월 요금은 원래 17만원정도인데 7만원 할인 받아서 10만원정도를 내는게 맞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 요금 어머니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 전화요금

다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만원 정도를 내게 생겼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지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엘지 고객센터에 전화했던것들 그 쪽에서 전화했던 것들

녹음한 파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엘지 고객센터에 전화한 통화시간만 30분은 될겁니다.

다 제돈 내는거지요. 뭐 이런 엿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한건 엘지 그 쪽인데 제가 사정사정 하는것 같고

요금은 당연히 해결되야 할 일이지만 그 외적으로도

제가 쓴 시간 통화요금 이런것들 배상받을 수는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빠른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11월 28일)

왜 전화 안했냐고 물었더니 죄송하답니다.

그리고 해결방법도 아직 모르겠다고 기다려달랍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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