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591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111 digital 이상현 2012-12-05
93110 서비스 김지은 2012-12-05
93109 생활용품 신상철 2012-12-05
93108 휴대전화 박인규 2012-12-05
93107 통신 배현 2012-12-05
93105 식음료 김수정 2012-12-05
93104 휴대전화 김정아 2012-12-05
93102 기타 천선미 2012-12-05
93099 서비스 최창범 2012-12-05
93098 서비스 임정숙 2012-12-05
93094 생활가전 강현옥 2012-12-05
93093 생활용품 박은숙 2012-12-05
93091 유통 박은혜 2012-12-05
93089 서비스

처리중

복비
천복수 2012-12-05
93084 서비스 정주아 2012-12-05
93081 생활용품 김지훈 2012-12-05
93079 서비스 윤혜은 2012-12-05
93077 유통 김동환 2012-12-05
93073 서비스 천류 2012-12-05
93069 휴대전화 박상하 2012-12-05
93066 자동차 김재순 2012-12-05
93061 서비스 조예지 2012-12-05
93059 휴대전화 이미숙 2012-12-05
93057 기타 조아련 2012-12-05
93055 기타 박선희 2012-12-05
93054 기타 정현진 2012-12-05
93053 휴대전화 박민영 2012-12-05
93052 서비스 이두호 2012-12-05
93051 서비스 석혜숙 2012-12-05
93048 해결&감사글 박민영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