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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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물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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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균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12-18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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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내년 4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12월 15일 토요일 박람회를 통해 알게된 청담동 예물샵을 방문하였습니다..거기서 예쁜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예상금액을 넘는 그액이어서 계약을 머뭇거렸으나 판매자분이 이 금액은 오늘만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은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요..계약후 계약서를 봤는데 그때 계약서에 계약금은  환불 또는 반환되지 안습니다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미처 그부분을 보지 못한거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예사을 넘는거 같아서 그 다음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환불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고 말하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계약서 작성전에 고지해 주지 않아야 하느냐고 따졌으나 구매자가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을 고려해서 취소 부분을 고지 하지는 않는다면서 결국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지 해야 하는것이 판매자의 의무 아닌가요??
취소는 회사 방침상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전 꼭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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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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