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빈
  • 조회수 : 927회
  • 작성일 : 12-12-20 13:38:43

본문

일틀 전 강남역 지하상가 옷 매장 중 한 곳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계산 후 나가려는 길에 제 가방이 걸려있던 핑크색 스웨터의 올 하나를
나가게 했습니다. 누가봐도 그 올만 자르면 상품에 큰 이상이 없는
미미한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저보고 원가에 그 상품을
사야한다며 반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 확신없이
12000원에 20000원이던 핑크색 스웨터를 샀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도 외상이 없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가값을 다 물어가며
그 상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보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상품의 원가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핑크색 스웨터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2. 상품에 해를 입으면 꼭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정중히 여러번 사과했는데 계속 상품을 사라고 강요했는데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상품에 손해를 입히시어 배상을 하시게 되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상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는 따로 정해진 바 없으며 제품의 원가 또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258 서비스 린나이코리아 장서윤 2012-12-27
99257 서비스 롯데닷컴 김은정 2012-12-27
99256 서비스 온라인투어 김성수 2012-12-27
99255 건설 부영아파트 이광진 2012-12-27
99254 생활용품 아놀드파마 심희진 2012-12-27
99253 생활용품 슈베베 신은경 2012-12-27
99252 휴대전화 모바일 탑플러스 진현민 2012-12-27
99248 생활가전 삼성전자 유현상 2012-12-27
99247 기타 하나에너지(주) 손정권 2012-12-27
99246 기타 엔조이뉴욕 진하늘 2012-12-27
99244 기타 넥스트플로어 신민경 2012-12-27
99243 유통 한진택배 송원신 2012-12-27
99242 자동차 지오시스템 김길남 2012-12-27
99240 금융 삼성화재 jk3864 2012-12-27
99229 서비스 크린토피아 김은주 2012-12-27
99227 기타 엠스토어즈 이민아 2012-12-27
99226 생활용품 대한통운,순수상회 김보해 2012-12-27
99224 자동차 아이나비 용동현 2012-12-27
99223 서비스 무비크루 이병덕 2012-12-27
99221 서비스 무비크루 이병덕 2012-12-27
99220 유통 인뉴욕 홍성민 2012-12-27
99219 유통 11번가 박미애 2012-12-27
99218 유통 IN NEWYORK 홍성민 2012-12-27
99215 서비스 서울상조

처리중

사기
유은영 2012-12-27
99213 유통 개인 김도영 2012-12-27
99210 서비스 분당 세마헤어 ONE 2012-12-27
99209 통신 정보자산관리 이우찬 2012-12-27
99208 생활용품 실크로드 소비자 2012-12-27
99193 유통 보아스 윤용채 2012-12-27
99186 digital cj홈쇼핑 김동규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