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같은앱을 여러번 결재 과다요금발생(sms,문자발송도 오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앱을 여러번 결재 과다요금발생(sms,문자발송도 오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미향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11-28 09:57:20

본문

2012.9월부터 초등학생 아들이 com2us라는 앱개발자 등 앱을 구매하면서 같은 앱을 여러번 결재하여 현재까지 70만원 가까이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무료 어플인줄알고 받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모바일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보면 인앱결제 등을 할때 sms나 문자메세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이업체등은 전혀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요금청구서를 보고는 9월부터 11월현재까지 매달 25만원꼴로 구글플레이콘텐츠 결재금액으로 나온것을 알게되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꼭좀 환불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앱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결제가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40 생활용품 김인숙 2012-11-29
91637 기타 박난희 2012-11-29
91633 생활용품 김선희 2012-11-29
91632 통신 고발해요 2012-11-29
91631 기타 이민정 2012-11-29
91628 휴대전화 조배진 2012-11-29
91627 기타 박승엽 2012-11-29
91626 기타 유종욱 2012-11-29
91625 통신 한병규 2012-11-29
91624 기타 이미경 2012-11-29
91623 서비스 김다현 2012-11-29
91621 유통 지은숙 2012-11-29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91610 서비스 윤규복 2012-11-29
91609 건설 이호찬 2012-11-29
91608 서비스 장숙희 2012-11-29
91607 휴대전화 김송이 2012-11-29
91606 서비스 이예리 2012-11-29
91605 생활가전 이금현 2012-11-29
91604 서비스 민해영 2012-11-29
91603 자동차 연제성 2012-11-29
91602 생활용품 문슬기 2012-11-29
91601 서비스 김우주 2012-11-29
91600 식음료 정혜윤 2012-11-29
91599 기타 지덕구 2012-11-29
91598 기타 박종민 2012-11-29
91597 기타 하만근 2012-11-29
91596 생활용품 한미영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