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2-12-10 18:37:34

본문

11월 9일에 현금으로 영어학원 등록을 했고 13일 부터 수강시작이었지만 바쁜 개인사정으로 하루하루 가지도못하고 미뤄지다 10일기간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혀 수업을 못들었는데 어차피 학원을 다닐 생각이고 하니 한달 홀딩상태로 해주시던가
아님 낼이라도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니 학원측에선 이미 기간만료 시점이고 그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업 한번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학원측이 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했지만 수업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급금은 계약해지 및 환급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전액환급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일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001 기타 경기4고객센터 곽종은 2012-12-26
99000 기타 선일주 2012-12-26
98999 자동차 쉐보레 윤상훈 2012-12-26
98997 기타 이종근 2012-12-26
98995 기타 썬비치리조트 고동현 2012-12-26
98993 통신 김정태 2012-12-26
98989 기타 위니스타일 최은희 2012-12-26
98988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상철 2012-12-26
98981 휴대전화 삼성전자 배행한 2012-12-26
98980 기타 보내드림 유안나 2012-12-26
98978 휴대전화 SK텔레콤 김해희 2012-12-26
98976 기타 아이템매니아 김태열 2012-12-26
98975 해결&감사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6
98973 서비스 네이보후드제주호텔 권태연 2012-12-26
98972 기타 서은혜 2012-12-26
98970 유통 티켓몬스터 조현미 2012-12-26
98969 기타 슈즈샷 김준영 2012-12-26
98968 기타 (주)엘엔피 강성애 2012-12-26
98967 기타 권소형 2012-12-26
98966 기타 신형건축설계사 강민애 2012-12-26
98965 서비스 대중목욕탕 김예찬 2012-12-26
98964 기타 감마니아 김세현 2012-12-26
98958 통신 Lg텔레콤 노해정 2012-12-26
98957 서비스 센트럴스파 염미향 2012-12-26
98955 생활용품 백영세탁소

처리중

세탁불량
이나라 2012-12-26
98953 휴대전화 엔타즈 김경환 2012-12-26
98952 휴대전화 유명선 2012-12-26
98950 서비스 티켓몬스터 피해자 2012-12-26
98937 기타 대한통운 김혜빈 2012-12-26
98935 통신 엘지유플러스 이혜영 2012-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