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 가계약금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니웨딩 가계약금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종일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2-11-26 15:42:16

본문

<P>최초 계약일: 2012. 8. 26<BR>장소: 청담동 아이니웨딩 <BR>담당자: 이이슬 플래너 010-7266-****</P>
<P>웨딩박람회를 통해 가계약금 1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함<BR>다음날 27일 취소 신청 함 - 담당플래너가 계약유지좀해달라고 해서 남겨둠<BR><BR>이후 취소신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이니웨딩에서는 가계약금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며 환불안해줌<BR>예식 진행 안하였고, 가계약 후 몇번 문자메세지만 하였음<BR><BR>회사 규정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404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0
94403 식음료 이분숙 2012-12-10
94402 통신 박요한 2012-12-10
94401 기타 최수진 2012-12-10
94400 휴대전화 장건 2012-12-10
94399 digital 안경종 2012-12-10
94398 기타 김홍주 2012-12-10
94397 생활가전 정소영 2012-12-10
94396 생활용품 김성희 2012-12-10
94394 생활용품 박지훈 2012-12-10
94392 통신 김희선 2012-12-10
94389 생활용품 이지연 2012-12-10
94384 기타 김경진 2012-12-10
94383 통신

처리중

환불종룬
박요한 2012-12-10
94382 기타 왕민정 2012-12-10
94381 식음료 남우리 2012-12-10
94380 서비스 오한진 2012-12-10
94378 생활용품 임건종 2012-12-10
94377 기타 김현정 2012-12-10
94375 유통

처리중

택배기사
손나래 2012-12-10
94373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0
94372 서비스 박석운 2012-12-10
94371 기타 김도영 2012-12-10
94370 서비스 이현경 2012-12-10
94369 유통 이경태 2012-12-10
94364 생활용품 전영재 2012-12-10
94359 식음료 박준상 2012-12-10
94358 기타 윤명자 2012-12-10
94357 기타 김성희 2012-12-10
94356 식음료 엄아용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