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정은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12-03 10:50:53

본문

카드를 작년 11월 말에 만들었구요,
11월 중순에 해지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달수로 세어 10월에 해지했어야 연회비가 없다고,
한달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엄밀히 1년이 되기 전인데, 월수로 계산하여 한달 더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회비가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달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859 서비스 정경숙 2012-12-26
98858 기타 다바걸 김승희 2012-12-26
98857 생활용품 크린위드 서은혜 2012-12-26
98856 휴대전화 게임빌 조현민 2012-12-26
98855 통신 KT 이민기 2012-12-26
98854 기타 토모토모

처리중

토모토모
전승란 2012-12-26
98853 서비스 아이스타

처리중

의상대여
김경화 2012-12-26
98852 서비스 텐디구두매장 임현주 2012-12-26
98851 기타 G-마켓 아이엔코 김산도 2012-12-26
98850 휴대전화 sk텔레콤 yeseum 2012-12-26
98849 휴대전화 올레kt 백초롱 2012-12-26
98848 서비스 택배 정유미 2012-12-26
98847 통신 KT인터넷 모시현 2012-12-26
98846 서비스 2002611 장혜영 2012-12-26
98845 기타 버버리칠드런 이상은 2012-12-26
98844 통신 kt올레 이미영 2012-12-26
98843 식음료 강성원우유 제주우유 2012-12-26
98842 기타 코웨이(구.웅진코웨이) 신소영 2012-12-26
98841 기타 오은진 2012-12-26
98840 기타 교원상조 장미정 2012-12-26
98839 통신 KT 모시현 2012-12-26
98838 서비스 썬비치리조트 김기종 2012-12-26
98837 기타 전세주인 박혜영 2012-12-26
98836 생활가전 위니아 이인순 2012-12-26
98835 기타 럭스코코 선일주 2012-12-26
98834 기타 슈즈샷 은진아 2012-12-26
98833 기타 트래블메이커사 정은혜 2012-12-26
98832 식음료 이정자 2012-12-26
98831 생활가전 21세기 컴퓨터 김성호 2012-12-26
98830 유통 예뻐라 이순희 2012-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